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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무명의 더쿠 | 11:36 | 조회 수 2119

대법원 형사1부는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집회 신고는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요약

불법집회란 없음 미신고집회가 있을뿐

사전에 신고하는 이유는 경찰에게 이정도 규모니 그에 맞춰 집회진행에 협력해달라 요청하는 거지 허락을 구하는게 아님

법익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때로 범위를 축소시켜 경찰이 함부로 미신고집회를 해산시키지 못하게 함

 

경찰이 불법집회 웅앵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하도많아 이전 판례를 가져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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