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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무명의 더쿠 | 00:56 | 조회 수 24230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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