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도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11일)]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3일)]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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