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 이유 찾을 수 없어"
與 향해서는 "원내대표급으로 모면하지 말고 국정안정협의체 임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