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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모텔 여종업원 유인 성폭행…저항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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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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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 씨(36세)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는 2022년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 씨(당시 74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 입막음하려 했다.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A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혼자 술잔을 기울이다가 욕정이 발동, 사건 당일 새벽 1시 19분쯤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B 씨를 불렀다.

A는 B 씨가 방으로 오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옆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올 것을 우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는 B 씨가 숨지자 옷을 벗긴 뒤 치아로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성적 충동 해소를 위해 시신을 오욕했다.

14살 때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인 A는 재판 내내 "술에 취해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 반사회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반성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등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와 달리 2024년 4월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40년형으로 감형했다.


https://naver.me/F5D1DF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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