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또다른 교사도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비슷한 시기에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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