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구청장 딸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 씨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 B 씨 이름을 대며 'B씨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자료는 없다"며 "전체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