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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