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불법 구금·자백 강요”
재심 결정 대법 “진술 신빙성”
60년 전 성폭행범에게 맞서기 위해 혀를 깨물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온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씨에게 저항하며 그의 혀를 깨물어 약 1.5㎝를 절단했다. 최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이듬해 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작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1·2심은 당시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께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했다는 최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용될 전망이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60년 만에 최씨가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73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