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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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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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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7월 31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지금껏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는 술렁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헌재의 최장 탄핵심리 기간(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나”고 했다.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누적돼있다.


https://naver.me/xQe23X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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