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분 전과는 11회인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는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됐다.
현대건설 회장에 취임한 1988년에는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시켜 벌금형을 받았다.
대통령 당선 전에 전과 11범
현재는 13범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당 대통령 클래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3/24/201803245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