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계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V가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자막으로 내보낸 뉴스 자막 담당자에게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자막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4일 오후 그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V 측이 자막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 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KTV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과 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모습은 보도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담화만 반복 송출해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담화를 두 번씩이나 더 방송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은우 KTV 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게 알 권리냐”고 비판했다. 이은우 원장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엄에 대한 발표가 소위 말하는 사법적인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자막에서 빼도록 지시했냐”고 물었다.
이에 추동진 KTV 방송보도부 편집팀장은 “정치적인 쟁점에 대한 이슈는 저희들이 빼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담화에 대해 반복 방송한 것에 대해 이은우 원장은 “그 정도는 다른 방송도 한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방송됐다”고 답했다.
이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배석자로 와 있는 KTV 자막 스크롤 담당 프리랜서 지교철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KTV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차원에서 KTV에서 영웅 한 분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교철씨는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비상계엄 특보에 참여해서 계엄이 불법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했다. 그런데 KTV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원장 등은 프리랜서에게 자막을 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이를 거부한 지교철 프리랜서를 해고하기 위해 별안간 새로운 채용 공고를 내고 지교철 씨에게 계속 일하고 싶으면 지원서를 새로 내라며 갑질을 하고 있다”며 “지교철 프리랜서가 이번 불법 계엄 내란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쫓기지 않도록 문체위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민주당)은 지교철 씨에게 “17년 간 이런 식으로 자막을 빼라는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지 씨는 “정책과 관련해 어떤 걸 소개해야 한다거나 강조하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17년 동안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지시가 왜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지씨는 “잘못된 대통령과 잘못된 장관과 잘못된 기관장과 잘못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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