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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