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0182221043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