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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클레인에 결박 당한 전처…1년 헬스로 힘 키워 전 남편 보복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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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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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 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 씨의 집을 오가던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한 달가량 A 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자 참지 못한 B 씨는 A 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포클레인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A 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년 가까이 증오심에 불탄 A 씨는 힘을 키우려고 헬스를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 살해 결심이 선 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 씨의 농장으로 찾아갔다.

A 씨는 농장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과거 포클레인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며 묶일 것을 계속 요구하다 지친 B 씨가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양손을 묶게 됐다.

이후 A 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강력히 저항하는 B 씨와 몸싸움 벌이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54Lb7G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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