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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