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신청한 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금지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시민 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저 앞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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