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강유정 의원은 "국방일보와 KTV, 연합뉴스가 사실을 왜곡하고 내란을 미화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형법 87조는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된 3개 사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축소해서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공정 언론은 '윤석열 잔당'이 하는 진실 왜곡을 멈추고 내란 범죄를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오늘 문체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소유인) KTV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내란 동조 행위를 하는 언론을 찾아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문체위 소속이다.
앞서 문체위에서는 KTV가 지난 3일 특보 때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에 관한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공방이 오갔다. 이은우 KTV 원장은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며 “(해당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https://naver.me/GTn3Lz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