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3차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 왜 들어갔지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런데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어제(19일) 3차 조사를 받다가 뜻밖의 진술을 했습니다.
바로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경위를 두고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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