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근당의 한 직원은 사건 발생 후 ‘우리 회사 하이파이브 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익명 앱인 ‘블라인드’의 게시판에 올렸다. 회사밖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직원은 “회사의 한 후배가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후배는 사업부장에게 가서 피해를 호소했다”며 “그런데 부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회사 선배를 옹호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부장도 예전 술자리에서 피해자(후배)의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 술먹으면 손버릇 안 좋기로 유명하신 부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피해자는 열받아서 선배와 사업부장 둘 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부장은 ‘뺨을 때린 게 아니라 하이파이브를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며 “이게 바로 ‘종근당 하이파이브 사건’이다. 회사는 가해자 두 명에게 감봉 조치만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작년에 이런 신고가 있어서 사내 조사가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분들의 진술이 상반됐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부장은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적이 없고, 만약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는 “분명히 뺨을 맞았고,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장면을 봤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종근당 측은 “부서장으로서 부서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못한 책임을 물어 사업부장을 피해자와 다른 부서로 인사를 냈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후배를 괴롭힌 선배 사원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있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4122013211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