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하며 협조 요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데,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등의 기관은 계엄사의 파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시점이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였던 만큼 2차 계엄을 준비하려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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