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기실 CCTV 끄고 몰래 쉬다 피폭‥국립암센터 과태료 700만 원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3668
사건이 발생한 선형가속기 치료실 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은 방사선 안전 의식 부족에 따른 인재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한 방사선사가 점심을 먹고 치료실에 들어가 폐쇄회로 모니터를 끈 채 쉬고 있었는데, 정비 작업자가 치료실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가속기를 가동했습니다.
가속기의 가동소리를 듣고 방사선사는 즉시 방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약 1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피폭자의 피폭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피폭이 방사선안전 의식 부재와 정비작업 중 품질관리 인력인 피폭자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정비작업 절차와 관리·감독 부적절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립암센터에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1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