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선 조사에서 조 청장을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619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