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선형가속기 치료실 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지난 10월 발생한 '국립암센터 피폭 사건'은 피폭자인 방사선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을 쉼터로 활용하며 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방사선 안전 의식 부족에 따른 인재로 확인됐다.
피폭자는 당시 기준치 이내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국립암센터에선 피폭자가 암환자 치료용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다.
이날 선형가속기실에선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가속기 정비를 진행했고, 그 이후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 나서 오후 12시35분 피폭자가 양치 등 휴식을 위해 치료실에 들어왔다. 그는 휴식 여부를 숨기기 위해 조종실의 CCTV 모니터 6개 중 4개 전원을 껐다.
이후 정비작업자는 12시50분쯤 켜져 있는 CCTV만 보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가속기를 가동했다.
피폭자는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그가 출입문을 열 때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돼 가속기 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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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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