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추가로 인편을 통해 전달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1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