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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몸으로 호텔 문 두드린 40대 공무원…“몽유병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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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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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9018?sid=102

 

1·2심 “몽유병 진료 사실 없어” 벌금 500만원 선고

ⓒ News1 DB원본보기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객실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17분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한 숙박업소 3층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B 씨(36‧여)와 C 씨(43)가 투숙 중인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고 두드린 뒤 비상구 복도로 달아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대답한 후 다시 방문을 열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3층 복도의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객실에서 나온 점,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 피고인이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벌금 500만원)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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