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법원,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인정… 교육청 '조치 없음' 처분 뒤집어
1,772 10
2024.12.20 13:15
1,772 10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세 명에게 내린 '조치 없음'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가해학생들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지원청 처분을 뒤집고 피해학생 손을 들어준 것이다.


A(18)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동급생 야구부원 3명에게 구타와 반인륜적 발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 B군은 A군을 향해 "에미 없는 XXX야"라고 폭언했고, C군은 A군 부모 직업을 물으며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모욕했다. D군은 A군의 허리를 때리기도 했다. B군은 유명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이다.


chEVPg


A군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실한 관리·감독을 이유로 야구부 감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에서 가해학생 3명 모두의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①야구부는 개인 종목과 달리 소속 학생들 간 더 많은 교류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②피해자는 증거 자료로 약 10일간 녹취를 제출했는데 상시 녹음을 하게 된다면어떤 형태든 학생들 사이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아울러 ③녹음을 한 A군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증거가 허용된다면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항소 포기 뜻을 밝혔지만 가해학생 세 명은 즉각 항소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형사고소했고, C군과 D군은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B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피해학생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B군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https://naver.me/GYCE8vsF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61 12.19 27,5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5,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7,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63,4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2,2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56,9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1,8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5,2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191 기사/뉴스 "홍게 성어기에 '대왕고래' 시추 강행"‥성난 어민들 집단 해상 시위 1 20:46 53
324190 기사/뉴스 [단독] 정보사 대기하던 '탱크부대장', 김용현 직속 '2수사단장' 맡으려 했다 5 20:43 291
324189 기사/뉴스 'KBS 소송'도 시간 끌었던 윤석열‥"남영진 승소는 지연된 정의" 1 20:43 192
324188 기사/뉴스 안덕근 “국가 예산 추가 없으면 석유공사 돈으로 대왕고래 시추”(오늘 시작함) 34 20:41 990
324187 기사/뉴스 [단독]수첩에 노상원 지시 적는 장교들 CCTV 확보 34 20:40 2,348
324186 기사/뉴스 “박근혜, 尹대통령 걱정 많더라…우리는 의결서 바로 수령했다” 59 20:35 2,025
324185 기사/뉴스 "모르쇠·버티기에 분노"‥내일 광화문·관저 앞에서도 '대통령 파면' 집회 5 20:34 506
324184 기사/뉴스 포클레인에 결박 당한 전처…1년 헬스로 힘 키워 전 남편 보복 살인 17 20:30 2,464
324183 기사/뉴스 김치통.냄비.반찬통 들고 가는 이 카페, 악평 딛고 한국서 7년 버틴 비결 9 20:28 2,544
324182 기사/뉴스 노은결 소령 기사 중 유일하게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삭제됨 306 20:27 11,679
324181 기사/뉴스 전세계 패딩 80%를 생산하는 값싼 중국산 패딩 정체는? 10 20:26 1,806
324180 기사/뉴스 '여자축구 WK리그 산파' 오규상 여자연맹 회장 별세 1 20:25 189
324179 기사/뉴스 노상원 집은 점집, 정체는 보살?…"그분, 영적인 끼 있어요" 6 20:21 638
324178 기사/뉴스 '김영선 해줘라' 전체 통화 확보…'윤상현 연락' 김 여사 녹음도 확인 13 20:21 900
324177 기사/뉴스 계엄해제 표결 불참 여당 의원들, "야당 지지자 탓"·"야당도 공범" 41 20:19 1,140
324176 기사/뉴스 국회서 울려 퍼진 "부정선거"‥황교안 '친윤' 정점식 판 깔아줬나 1 20:15 506
324175 기사/뉴스 "朴탄핵 때도 이정도 아니었다"…이재명 독주에 與잠룡들 쇼크 63 20:15 1,858
324174 기사/뉴스 '하얼빈 임시정부' '자위대'... 3.1절에 논란만 키운 정부 (작년 3월 기사) 4 20:14 491
324173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39 20:13 2,435
324172 기사/뉴스 [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 15 20:10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