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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11년 만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나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관련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소비 시장·교통 여건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인접 상권에 영향을 미쳤고, 신촌 상인들과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고심 끝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 후퇴가 아닌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추가 운영’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해 명맥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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