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장' 계엄군, 결의안 가결 후 국회의장 공관 배치…CCTV 포착
국회서 '계엄 결의안 가결' 50분 뒤 무장 군인 10여 명 국회의장 공관 골목 배치
尹 계엄 해제 발표 후에도 공관 인근서 약 20분 대기…우원식 의장 계엄군 체포 대상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장 공관 앞까지 들이닥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계엄 결의안 해제 후 무장 계엄군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에 배치한 것을 두고 '2차 계엄' 또는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 들어선 군인들은 줄을 맞춰 이동했다. 골목에 도착한 지 약 3분 뒤 일부 군인은 철수하고 남은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오전 4시 3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군인들은 오전 4시 55분쯤이 되어서야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 국회로 향해 군인들과 마주치진 않았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이 4일 오전 0시 40분쯤 우 의장 등 세 명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