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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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은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랑 조문이 유사한 일본에도 없음)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
이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1952년, 이승만은 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고 싶어함
당시 대통령은 지금과 다르게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음
그러나 이승만은 거듭된 부패와 실정으로 의회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결국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을 일으키게 됨
보면 현재 윤석열의 주장과 행동이 상당부분 일치함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결국 당시 제 2대 국회는 패배함
그러나
그 다음 해 1953년, 제 2대 국회는 미래의 유사한 쿠데타적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형법 제91조 를 제정하게 됨.
마치 7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승만을 막지못한 2대국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
🔽 위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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