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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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은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랑 조문이 유사한 일본에도 없음)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
이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1952년, 이승만은 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고 싶어함
당시 대통령은 지금과 다르게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음
그러나 이승만은 거듭된 부패와 실정으로 의회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결국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을 일으키게 됨
보면 현재 윤석열의 주장과 행동이 상당부분 일치함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결국 당시 제 2대 국회는 패배함
그러나
그 다음 해 1953년, 제 2대 국회는 미래의 유사한 쿠데타적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형법 제91조 를 제정하게 됨.
마치 7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승만을 막지못한 2대국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
🔽 위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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