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30살 유흥업소 실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29살 여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제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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