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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 가해 남성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60년 만에 재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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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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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형하려던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항고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재심 심판받을 기회 보장해야 한다”며 재항고 인용했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ㆍ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됐다”며 재심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https://naver.me/GxkY30DL


당시 검사는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져야지"라고 윽박질렀다.

1964년 10월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최씨를 향해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이 없냐"고 2차 가해를 했다.

"소리를 질렀으면 주위 집에 들릴 수 있었다"며 최씨 탓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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