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략)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명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5% 순이었다.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74.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32/0003340549?type=series&cid=20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