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당한 학폭 내용↓
A(18)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동급생 야구부원 3명에게 구타와 반인륜적 발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 B군은 A군을 향해 "에미 없는 XXX야"라고 폭언했고, C군은 A군 부모 직업을 물으며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모욕했다. D군은 A군의 허리를 때리기도 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에서 가해학생 3명 모두의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https://v.daum.net/v/20241220043007802
법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