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단순 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만 채우면 된다는 취지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런 민주당 쪽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라며 “총리를 탄핵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을 탄핵하는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2738?sid=100
요약
국무총리 시절 한 일을 사유로 삼으면 151석으로 가능
권한대행 업무를 문제삼으면 151석 vs 200석 의견 갈림
따라서 국무총리로서 내란방조 걸고 탄핵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