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A시의원은 자녀의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성남교육청에 제출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가해 학생 중에는 A시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들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데려가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교체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가해학생 2명은 각각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서면사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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