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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