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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과해" 행정심판 낸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분당 발칵

무명의 더쿠 | 19:00 | 조회 수 184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9177?sid=102

 

성남시 지역 학부모들이 10월 29일 A의원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원본보기
성남시 지역 학부모들이 10 29일 A의원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자 "징계가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A의원은 지난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A의원은 자녀 학폭 문제로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A의원 자녀는 올해 4~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가해자인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학폭 신고가 접수된 뒤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겐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겐 서면사과를 지시했다.

A의원이 징계불복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에 일부 학부모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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