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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년일자리 24만개 사라진 꼴…한숨 커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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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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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發 통상임금 폭탄]
◆ 年 7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
3년치 소급적용땐 46조원 내야
신규 투자·고용 여력 상실 우려
경총 "경영환경 더 악화" 반발

 

 


대법원이 19일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인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210개사, 약 1766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6조 78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금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기업들의 이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매년 더 부담하는 6조 7888억 원의 인건비는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연간 7357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취업자를 청년층으로 한정해보면 24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건비다. 기업들은 급증한 인건비를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인용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면 노사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병행 사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추가 소송에만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소송과 별도로 노사가 정기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적용되고 현재 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는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최악으로 치달아 3년 치를 소급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기업들은 약 46조 원,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44.2%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11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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