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722?sid=001
12·3 내란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 목소리가 ‘대통령 관저’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집회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1인시위·기자회견까지 옥죄고 있어 논란이 인다. 경찰과 관저 경비단, 대통령 경호처가 제각기 다른 제한 근거를 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잉 심기 경호’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내란사태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관저 앞 기자회견·시위 등을 강행하려는 시민과 경찰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앞에서 집회하고 관저 방향으로 나아가려던 시민들과 경찰 사이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전날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시도했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1인시위는 경찰이 제지할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경찰 5명가량이 둘러싸고 몸을 결박하다시피 해서 끌려 나왔다”고 했다.
1인시위 등을 막는 경찰과 경호처의 근거는 불분명하다. 우선 관저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5조 3항에 따라 경호 안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안전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경호 차량들이 움직일 때도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