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중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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