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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11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 있던 반려견 2마리를 수차례 학대하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반려견 1마리는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A씨의 학대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