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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탈 현장도 ‘계엄해제’ 알린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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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해 기록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 등도 보존해 향후 ‘역사의 증거’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김민기 사무총장 지시로 12·3 내란 당일 파손된 국회 곳곳의 현장들을 비워둔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또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내란 사태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국회 본청 2층 등에는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기물들이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 테이프를 두른 채 그대로 보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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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티에프(TF)를 꾸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14일에 이르는 열하루의 기록을 어떻게 보존·기록하고 일반에 공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이 기록된 국회 경내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도 통상 30일 보관 규정을 넘어 수사 증거 및 기록물로 남겨둘 계획이라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수사 협조를 통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정당 관계자들의 현장 구술을 담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르 망치’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우 의장의 의사봉이나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봉 등 계엄·탄핵 정국을 증언할 다양한 물품들도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는 45년 만이지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계엄 해제 당시 두드린 방망이(의사봉)를 보존하고 새로 제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https://naver.me/FCAjs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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