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해 기록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 등도 보존해 향후 ‘역사의 증거’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김민기 사무총장 지시로 12·3 내란 당일 파손된 국회 곳곳의 현장들을 비워둔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또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내란 사태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국회 본청 2층 등에는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기물들이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 테이프를 두른 채 그대로 보존돼 있다.
‘토르 망치’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우 의장의 의사봉이나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봉 등 계엄·탄핵 정국을 증언할 다양한 물품들도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는 45년 만이지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계엄 해제 당시 두드린 방망이(의사봉)를 보존하고 새로 제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https://naver.me/FCAjsF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