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국방조사본부가 내부 수사팀을 해체하고 확보한 비상 계엄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국조본은 그간 내란 사태를 전담하는 자체 수사 TF를 운영해왔지만 내일(20일) TF를 공식 해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TF가 확보했던 계엄 수사 자료도 모두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에 넘긴 자료 가운데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 등 국회에 출동한 군 부대 관련 문건과 헬기 내부 CCT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 CCTV와 출동한 군인들의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령부와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과 수방사 내부에 위치한 비화폰 서버 등도 이첩 대상입니다.
국조본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내란 수사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군인권센터는 국조본도 내란의 공범이라며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요청으로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국조본은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4차례 요청한 점은 인정했지만 불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조본은 수사관 10여명을 국회로 파견했고, 이들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실제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조본 장 모 중령은 계엄 당시 각군 수사단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조본은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등 수도권 인근 군사경찰부대에 연락해 미결수용실의 수용 규모와 수용자 현황 등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조본 김 모 중령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인원들을 국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에 이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 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검토를 지시했고, 박 본부장이 이 지시를 그대로 하달한 겁니다.
여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조본 역시 내란에 일부 가담한 셈이라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도 비교적 보조적인 역할만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왔고, 국조본은 경찰이 군 시설을 압수수색할 때 입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국조본이 공조본에서 아예 발을 빼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조본은 내부 자체 수사팀은 해체하더라도 공조본에 수사관 10명 내외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박준우 기자 (park.junwoo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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