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뉴진즈’로 독자 활동 나선 뉴진스 논란… 투자금 이상 벌어주면 계약해지 가능?
20,102 205
2024.12.19 16:54
20,102 205

최근 유명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다”고 했다.

어도어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요 레이블(계열사) 중 하나다.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는 뉴진스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뉴진스의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그룹 뉴진스가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가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뉴진스는 지난 14일 ‘jeanzforfree’(진즈포프리)라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해 그룹 ‘뉴진즈’로 차별화를 꾀하며 독립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현재까지 318만 팔로어가 몰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들의 첫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멤버들은 “(이 계정은) 진짜 저희다”라며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계정에는 뉴진스의 화보 사진(하단 캡처 참조)도 올라와 있다. 민 전 대표가 스페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화보에서 멤버들은 그룹명 대신 각자의 이름을 썼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를 배제하고 직접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광고모델(앰배서더)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됐다.

아티스트가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내주었다면, 이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립 활동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를 종합해 보면,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계약은 일반적인 금전 대여(대출)와 구별되는 ‘자본 투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여는 원금을 반환하며 정기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받는 조건인 반면, 투자 계약은 원금 손실 위험을 감내하는 계약이다. 투자 수익의 발생할지,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온전히 투자 대상의 실적에 달린 것이다.

K팝 시장에서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낮은 성공 가능성에도 투자에 나서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성공 시 막대한 보상이 따르고, 전속 계약을 통해 해당 기간 독점적으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다.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 등 5명은 모두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데뷔는 2022년 어도어에서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쏘스뮤직, 어도어의 금전적 투자는 물론이고, 교육, 훈련 등 무형적인 지원을 받았다. 데뷔 당시엔 하이브의 메가 히트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여동생 그룹’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뉴진스가 '진즈포프리' 계정을 통해 공개한 보그코리아 화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스페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화보에서 뉴진스라는 그룹명 대신 각자의 본명을 썼다. /진즈포프리 캡처
 
뉴진스가 '진즈포프리' 계정을 통해 공개한 보그코리아 화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스페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화보에서 뉴진스라는 그룹명 대신 각자의 본명을 썼다. /진즈포프리 캡처

종합해 보면 뉴진스의 성공은 멤버 개인의 재능, 노력뿐만 아니라, 하이브라는 회사의 유명세, 쏘스뮤직 시절의 교육·훈련, 하이브의 어도어에 대한 자본투자, 무형적 지원, 어도어 직원들의 지원 등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뉴진스는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도어와 분배해야 한다. 각 멤버가 가져간 정산금은 지난해에만 1인당 5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반해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향후 잔여 계약 기간 어도어의 장래 예상 수익을 보상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표준전속계약서도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뉴진스 위약금은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만약 기획사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받고도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SNS 개설, 광고 독자 추진 등으로 리스크(위험 요인)가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계약 위반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향후 이로 인한 위약금 소송 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0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59 03.26 21,7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42,9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25,0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39,1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17,9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492,3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55,6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30,5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67,9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7,7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626 이슈 케이블 드라마 최초로 4프로 넘은 드라마.jpg 12:52 101
2665625 이슈 최전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 12:52 75
2665624 이슈 평행주차의 달인들이 사는 곳 = 프랑스 2 12:51 420
2665623 이슈 원덬이 방금 보고 충격받은 9년전 '진짜' 생라이브 음방 무대 12:51 165
2665622 유머 디자이너 MBTI 순위 4 12:50 218
2665621 이슈 손 안쓰고 눈 크게 뜬채로 렌즈끼는 있지 유나 1 12:50 311
2665620 이슈 역대 무한도전 게스트 중 레전드 출연자는? 6 12:50 133
2665619 이슈 제가 유난인건지 회사에서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는게 속 편해요 10 12:49 591
2665618 이슈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사진.jpg 23 12:49 689
2665617 기사/뉴스 화마에 잿더미 된 용담사…밤사이 국가유산 또 소실 12:48 464
2665616 기사/뉴스 전국 중대형 산불 10곳...피해 규모 '역대 최대' 3 12:46 252
2665615 기사/뉴스 산불로 주지스님도 입적…"사찰 지키셨던 듯 하다" 57 12:46 3,003
2665614 이슈 어제자 미야오 안나 비주얼.jpg 7 12:44 644
2665613 이슈 국립공원 담배 피다 걸린 흡연자 마인드.jpg 42 12:44 2,845
2665612 기사/뉴스 김성철 ‘파과’ 개봉 앞두고 선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2천만원 기부 4 12:44 219
2665611 이슈 사도세자는 그냥커피인 조선 최악의 사이코패스 왕자 15 12:43 1,718
2665610 기사/뉴스 엿새째 '주불' 못잡고 있는 산림청…"소방청으로 지휘 일원화" 목소리도 7 12:43 551
2665609 기사/뉴스 '괴물산불' 현장 투입 후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숨진채 발견 6 12:42 793
2665608 이슈 BBC 코리아가 삭제한 뉴진스 영상 댓글들 18 12:41 2,184
2665607 이슈 통일하면 관광은 진짜 돌아벌일 것 같은 달글 52 12:41 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