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17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명단을 19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소추 대리인은 총 17명의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뜻대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 등 3명이다.
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외에 박혁(사법연수원 16기)·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변호사시험 5회)·전형호(변호사시험 5회)·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란 기자 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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