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엔 명단에서 삭제된다.
야구선수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그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지난해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불복한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