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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